○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전부 존재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며, 회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총 7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1년에 걸쳐 발생한 점,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는지,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복수의 신고인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여 비위 행위의 신빙성이 인정되었
다. 관련 규정 위반이 중대하고 피해자 다수여서 해고 양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전부 존재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며, 회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총 7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1년에 걸쳐 발생한 점,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점, 회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사기업에 비하여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사규상 양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행해졌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사용자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징계의 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