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동료 단원과 상간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동료 단원과 상간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는 근무시간에 유부녀 동료 단원과 상간의 비위행위를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직장질서를 심하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동료 단원과 상간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동료 단원과 상간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는 근무시간에 유부녀 동료 단원과 상간의 비위행위를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직장질서를 심하게 훼손한 점, 사용자가 개별 단원에 대한 근무상황 체크가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근무지 무단이탈의 비위행위를 하며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를 저버린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운영규정 [별표3] 징계기준상 ‘해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