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에도 수습 교육성적, 근무태도, 업무수행능력, 자질, 기능, 성격 등을 판단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에도 수습 교육성적, 근무태도, 업무수행능력, 자질, 기능, 성격 등을 판단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결근과 지각, 건강상태,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행한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에도 수습 교육성적, 근무태도, 업무수행능력, 자질, 기능, 성격 등을 판단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결근과 지각, 건강상태,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행한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 등에 따라 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하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의 거부는 일반적인 징계해고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는 점, ③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축약되었더라도, 경위서 작성, 사직 권고 과정을 통해 근로자는 근로계약 해지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