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해고일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가 도달한 날이며, 징계사유 5가지 중 4가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이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요지
가. 해고일이 언제인지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해고일을 소급하여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일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가 도달한 날임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입사지원서상 허위경력 기재를 제외한 회사기밀사항 유출, 회사 직원에 대한 이직 및 이직 권유 강요, 배임 및 횡령 시도, 무단결근 등 4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② 행위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③ 징계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볼 때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음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상세
해고일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가 도달한 날이며, 징계사유 5가지 중 4가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이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