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근로자가 2019. 6.경 출장 가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행위, ②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의 외모와 신체를 평가하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행위, ③배우자가 있는 근로자가 2019. 7. 12. 피해자에게 “너 좋아한다고.”, “이뻐서 좋다고.”, “나 지금도 니가 넘 보고 싶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근로자가 2019. 6.경 출장 가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행위, ②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의 외모와 신체를 평가하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행위, ③배우자가 있는 근로자가 2019. 7. 12. 피해자에게 “너 좋아한다고.”, “이뻐서 좋다고.”, “나 지금도 니가 넘 보고 싶다.”라는 등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피
가. ①근로자가 2019. 6.경 출장 가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행위, ②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의 외모와 신체를 평가하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행위, ③배우자가 있
판정 상세
가. ①근로자가 2019. 6.경 출장 가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행위, ②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의 외모와 신체를 평가하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행위, ③배우자가 있는 근로자가 2019. 7. 12. 피해자에게 “너 좋아한다고.”, “이뻐서 좋다고.”, “나 지금도 니가 넘 보고 싶다.”라는 등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피해자의 업무를 도와주면서 피해자 몸에 밀착하면서 마우스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얹어 가져간 행위와 근로자가 2019. 7. 12. 피해자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한 이후 동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고 피해자에게 업무 교육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괴롭힘을 한 행위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입사한 후 12년 동안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종류 중에서 가장 중한 해고라는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