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2. 6. 17. 아웃소싱업체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자신을 회사의 대표라고 소개하였고, 2022. 6. 24. 회사의 직원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표님에게 면담 요청.”, 2022. 7. 22. 대표이사에게 “솔직히 여기 영수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2. 6. 17. 아웃소싱업체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자신을 회사의 대표라고 소개하였고, 2022. 6. 24. 회사의 직원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표님에게 면담 요청.”, 2022. 7. 22. 대표이사에게 “솔직히 여기 영수 판단: ① 근로자는 2022. 6. 17. 아웃소싱업체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자신을 회사의 대표라고 소개하였고, 2022. 6. 24. 회사의 직원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표님에게 면담 요청.”, 2022. 7. 22. 대표이사에게 “솔직히 여기 영수 회사이기도 하지만 내 회사 아니냐.”라고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보면, 근로자는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보다는 대표이사와 동등한 지위에서 회사의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회사의 공동 경영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대표이사가 자신의 출퇴근, 휴가 등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에는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회사 소속 직원들에 대한 근태관리를 수행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회사에서 근무한 9개월 동안 3개월분 임금만 지급되었음에도 재직 중에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대표이사에게 임금 지급을
쟁점: ① 근로자는 2022. 6. 17. 아웃소싱업체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자신을 회사의 대표라고 소개하였고, 2022. 6. 24. 회사의 직원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표님에게 면담 요청.”, 2022. 7. 22. 대표이사에게 “솔직히 여기 영수 판단: ① 근로자는 2022. 6. 17. 아웃소싱업체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자신을 회사의 대표라고 소개하였고, 2022. 6. 24. 회사의 직원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표님에게 면담 요청.”, 2022. 7. 22. 대표이사에게 “솔직히 여기 영수 회사이기도 하지만 내 회사 아니냐.”라고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보면, 근로자는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보다는 대표이사와 동등한 지위에서 회사의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회사의 공동 경영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대표이사가 자신의 출퇴근, 휴가 등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에는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회사 소속 직원들에 대한 근태관리를 수행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회사에서 근무한 9개월 동안 3개월분 임금만 지급되었음에도 재직 중에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대표이사에게 임금 지급을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2. 6. 17. 아웃소싱업체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자신을 회사의 대표라고 소개하였고, 2022. 6. 24. 회사의 직원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표님에게 면담 요청.”, 2022. 7. 22. 대표이사에게 “솔직히 여기 영수 회사이기도 하지만 내 회사 아니냐.”라고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보면, 근로자는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보다는 대표이사와 동등한 지위에서 회사의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회사의 공동 경영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대표이사가 자신의 출퇴근, 휴가 등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에는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회사 소속 직원들에 대한 근태관리를 수행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회사에서 근무한 9개월 동안 3개월분 임금만 지급되었음에도 재직 중에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대표이사에게 임금 지급을 독촉한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2022. 4. 29. 회사에 신원보증금 명목으로 금5,000만 원을 제공하면서 3개월 후에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⑤ 경기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에 대하여 투자자 또는 동업자로 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내사종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