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1차, 2차 근로계약서의 근무장소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주 2일 재택근무”가 보장된 점, ② 2차 근로계약서에서 사용자는 업무상 또는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최소 주 2일 재택근무를
판정 요지
사용자의 주 2일 재택근무 지시에 불응한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견책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1차, 2차 근로계약서의 근무장소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주 2일 재택근무”가 보장된 점, ② 2차 근로계약서에서 사용자는 업무상 또는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최소 주 2일 재택근무를 보장하는 범위에서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속한 부서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1차, 2차 근로계약서의 근무장소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주 2일 재택근무”가 보장된 점, ② 2차 근로계약서에서 사용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1차, 2차 근로계약서의 근무장소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주 2일 재택근무”가 보장된 점, ② 2차 근로계약서에서 사용자는 업무상 또는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최소 주 2일 재택근무를 보장하는 범위에서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속한 부서의 업무량이 많음에 반해 개발 인력이 줄어든 사정 및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자율 재택근무가 종료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에게 주 2일 재택근무를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견책의 징계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고, 견책에 따른 불이익은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하는 것이 전부이므로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거나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사용자는 징계처분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어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