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목사와 전도사는 교역자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계약 만료 이후 생활보조비만을 받아오던 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급봉사 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판정 요지
가. 목사들(근로자1 내지 근로자11), 전도사들과 촉탁전도사들(근로자12 내지 근로자17)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나 명령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고 사례금 형식의 금원을 받았던 점, 근태관리나 근무 평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4대 보험 가입과 소득에 대한 과세는 교역자들의 편의를 위해 처리된 점 등이 인정되고, 특히 목사들은 당회장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일부는 노회와 총회의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목사, 전도사 및 촉탁전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기거 장소로부터 퇴거 통보받은 근로자들(근로자18, 근로자19)근로계약 만료 이후 생활보조비만을 받아오던 근로자18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유급봉사 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19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기거하던 장소로부터 퇴거하도록 통보한 것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상세
목사와 전도사는 교역자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계약 만료 이후 생활보조비만을 받아오던 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급봉사 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그에 대한 퇴거 통보는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