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근로자2 내지 5에 대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2 내지 5의 근로 제공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수급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판정 요지
가. 근로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1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여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수급업체가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수급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사용자와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도급사인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다.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급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수급업체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그 사유나 절차에 있어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근로자2 내지 5에 대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2 내지 5의 근로 제공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수급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