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에게 회사에 채용될 경우, 회사 보안부서의 조직 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한 발언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채용을 방해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정직 3개월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에게 회사에 채용될 경우, 회사 보안부서의 조직 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한 발언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채용을 방해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당시 채용에는 협력업체 직원 외에도 2명이 면접에 응시하여 1명이 채용되었으므로 근로자의 방해행위로 사용자의 채용 과정이 무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 본인의 이익을 위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에게 회사에 채용될 경우, 회사 보안부서의 조직 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한 발언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채용을 방해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당시 채용에는 협력업체 직원 외에도 2명이 면접에 응시하여 1명이 채용되었으므로 근로자의 방해행위로 사용자의 채용 과정이 무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향후 협력업체와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원만한 처리를 고려하여 나름의 우려에서 나온 행위임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③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 재발방지의 효과가 충분한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④ 다른 정직 3개월 사례에 비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아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근로자가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