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6.15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2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근로자성차별시정
핵심 쟁점
단시간 근로를 하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전일제 초등학생 돌봄 전담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전일제 전담사와 달리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였고,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및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전일제 전담사가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사용자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 임금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나.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비교대상근로자는 휴게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하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다.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단시간 전담사와 전일제 전담사의 근무 시간대와 업무 책임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만으로는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