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2023. 2. 21. 시용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 이전에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배우자가 계약기간 종료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2023.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해고 내지 근로계약 체결 거부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해고 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2023. 2. 21. 시용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 이전에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배우자가 계약기간 종료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2023. 2. 22. 이 사건 사용자와 면담하기 위해 이 사건 병원을 찾아온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2023. 2. 21. 시용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 이전에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배우자가 계약기간 종료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2023. 2. 22. 이 사건 사용자와 면담하기 위해 이 사건 병원을 찾아온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에서 정한 시용근로에 관한 조항을 ‘해고 없이 근무기간을 보장한다’는 특약으로 배제하였는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기는 하나, 시용근로관계에서도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점, 근로자는 일관되게 해고통보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사용자는 해고통보서를 2023. 2. 27.이나 그 무렵 근로자에게 교부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나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해고 통보서나 기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해고 내지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