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무성적 평가를 토대로 보직 해제 등의 조치를 검토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① 근로조건의 심각한 변동이 수반되는 인사발령이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었고, 근무성적 평가가 공개되지 않아 그에 대해 이의제기 등을
판정 요지
보직 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근무성적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보직 해제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무성적 평가를 토대로 보직 해제 등의 조치를 검토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① 근로조건의 심각한 변동이 수반되는 인사발령이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었고, 근무성적 평가가 공개되지 않아 그에 대해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점, ② 인사발령의 기준이 된 근무성적 평가항목 중 정성적 평가항목의 비중이 지나치게
판정 상세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무성적 평가를 토대로 보직 해제 등의 조치를 검토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① 근로조건의 심각한 변동이 수반되는 인사발령이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었고, 근무성적 평가가 공개되지 않아 그에 대해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점, ② 인사발령의 기준이 된 근무성적 평가항목 중 정성적 평가항목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이러한 정성평가결과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근무성적 평가의 반영비율에 있어 부서장의 평가가 상당함에도 부서장 평가의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근무성적 평가점수가 저조한 근로자 중 일부는 전년 대비 근무성적 평가점수의 상승을 이유로 보직 해제를 하지 않고, 근로자는 근무성적 평가점수의 하향 추세를 이유로 보직 해제를 하여 보직 해제자 선정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일관적이지 못하여 공정하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인사발령 이전에는 근무성적 평가결과에 따라 보직 해제를 하지 않았고, 평가점수를 공개하지 않아 근로자로서는 보직 해제 사유인 낮은 평가점수와 낮은 평가점수의 하향 추세를 향상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유인이 크지 않았던 상황이었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무수행 능력이나 근무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점, ⑥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지위가 관리자인 실(팀)장에서 업무담당자로 변경되고 보직수당 금25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사전 협의 절차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발령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