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1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사용자1과 사용자2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사용자1의 근로자만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사용자1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이다.
판정 요지
사용자1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사용자2는 재심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사용자1과 사용자2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사용자1의 근로자만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사용자1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이
다. 따라서 사용자1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상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2에 대한 재심신청이 초심 신청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초심에서 사
판정 상세
가. 사용자1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사용자1과 사용자2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사용자1의 근로자만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사용자1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이
다. 따라서 사용자1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상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2에 대한 재심신청이 초심 신청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초심에서 사용자1만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용자 변경?추가가 없었음에도 재심에서 사용자1 외에 추가로 사용자2를 상대로 구제신청한 것은 초심 신청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2에 대한 재심신청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