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주 5일)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업무추진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던 점, ③ 휴가 사용 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던 점, ③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점, ④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주 5일)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업무추진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던 점, ③ 휴가 사용 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던 점, ③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점, ④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소득세 원친징수 및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주 5일)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업무추진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던 점, ③ 휴가 사용 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던 점, ③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점, ④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소득세 원친징수 및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
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