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총괄 프로듀서로서 전반적인 역량 부족이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특정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참여한 설○○ 프로젝트가 사용자도 인정하듯 성공적으로 완료된 상황에서 근로자의 역량 부족으로 인하여 어떤
판정 요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총괄 프로듀서로서 전반적인 역량 부족이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특정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참여한 설○○ 프로젝트가 사용자도 인정하듯 성공적으로 완료된 상황에서 근로자의 역량 부족으로 인하여 어떤 판단: ① 근로자가 총괄 프로듀서로서 전반적인 역량 부족이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특정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참여한 설○○ 프로젝트가 사용자도 인정하듯 성공적으로 완료된 상황에서 근로자의 역량 부족으로 인하여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부하 직원과 다툰 사실과 부하 직원의 업무 대체 도중 실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본채용 거부 사유로서 고려할 여지는 존재하나 그것만으로는 본채용 거부의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점, ④ 회사에는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 절차와 평가항목의 구성,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한 평가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모든 수습직원을 평가대상으로 하지도 않고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부사장 1인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본채용 거부를 정당화할 만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
쟁점: ① 근로자가 총괄 프로듀서로서 전반적인 역량 부족이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특정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참여한 설○○ 프로젝트가 사용자도 인정하듯 성공적으로 완료된 상황에서 근로자의 역량 부족으로 인하여 어떤 판단: ① 근로자가 총괄 프로듀서로서 전반적인 역량 부족이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특정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참여한 설○○ 프로젝트가 사용자도 인정하듯 성공적으로 완료된 상황에서 근로자의 역량 부족으로 인하여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부하 직원과 다툰 사실과 부하 직원의 업무 대체 도중 실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본채용 거부 사유로서 고려할 여지는 존재하나 그것만으로는 본채용 거부의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점, ④ 회사에는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 절차와 평가항목의 구성,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한 평가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모든 수습직원을 평가대상으로 하지도 않고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부사장 1인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본채용 거부를 정당화할 만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총괄 프로듀서로서 전반적인 역량 부족이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특정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참여한 설○○ 프로젝트가 사용자도 인정하듯 성공적으로 완료된 상황에서 근로자의 역량 부족으로 인하여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부하 직원과 다툰 사실과 부하 직원의 업무 대체 도중 실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본채용 거부 사유로서 고려할 여지는 존재하나 그것만으로는 본채용 거부의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점, ④ 회사에는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 절차와 평가항목의 구성,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한 평가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모든 수습직원을 평가대상으로 하지도 않고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부사장 1인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본채용 거부를 정당화할 만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 사유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