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6.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는 31일, 근로자 연인원은 117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3.77명으로 확인되나,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 근로한 일수는 11일로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함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나오지 말라고 말하였음을 인정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절차가 부적법하여 해고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