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①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에 3월 이내의 수습기간이 규정되어 있고, 평가결과 70점 미만의 경우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② 근로계약서에서도 ①과 같은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도 시용근로자 자체를 다투는 것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①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에 3월 이내의 수습기간이 규정되어 있고, 평가결과 70점 미만의 경우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② 근로계약서에서도 ①과 같은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도 시용근로자 자체를 다투는 것은 아니라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성적평가표를 교부받아 수습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①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에 3월 이내의 수습기간이 규정되어 있고, 평가결과 70점 미만의 경우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② 근로계약서에서도 ①과 같은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도 시용근로자 자체를 다투는 것은 아니라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성적평가표를 교부받아 수습기간 종료 후 근무성적 평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한 점, ③ 직상급자와 실무책임자가 평가하여 근로자를 평가할 지위에 있는 점, ④ 수습기간 교육 중 성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여러 차례 업무실수, 평가항목인 인화단결, 협조성, 복무태도 및 품행 항목에서 점수가 낮아 상사의 업무지시에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성적평가표를 공개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고, 항목별 점수와 근무성적평가표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여 수습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근무성적 평가결과 취득점수 미달’로 기재한 것이 해고사유가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사용자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근무성적 평가결과 취득점수 미달’을 이유로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