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세 가지 징계 사유 중 ‘성실 및 복종의무 위반’및‘협약서 체결 관련 부적정’ 부분은 인정하기 하기 어렵고, 다만‘협약서 관리 미흡’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할 수 있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
다.
쟁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세 가지 징계 사유 중 ‘성실 및 복종의무 위반’및‘협약서 체결 관련 부적정’ 부분은 인정하기 하기 어렵고, 다만‘협약서 관리 미흡’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할 수 있
다. 판단: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세 가지 징계 사유 중 ‘성실 및 복종의무 위반’및‘협약서 체결 관련 부적정’ 부분은 인정하기 하기 어렵고, 다만‘협약서 관리 미흡’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할 수 있다.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비위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기피 신청과 관련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
다.
쟁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세 가지 징계 사유 중 ‘성실 및 복종의무 위반’및‘협약서 체결 관련 부적정’ 부분은 인정하기 하기 어렵고, 다만‘협약서 관리 미흡’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할 수 있
다. 판단: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세 가지 징계 사유 중 ‘성실 및 복종의무 위반’및‘협약서 체결 관련 부적정’ 부분은 인정하기 하기 어렵고, 다만‘협약서 관리 미흡’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할 수 있다.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비위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기피 신청과 관련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세 가지 징계 사유 중 ‘성실 및 복종의무 위반’및‘협약서 체결 관련 부적정’ 부분은 인정하기 하기 어렵고, 다만‘협약서 관리 미흡’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할 수 있다.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비위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기피 신청과 관련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