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시말서 작성 거부, 상급자 비방 및 회사 명예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회사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도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시말서 작성 거부, 상급자 비방 및 회사 명예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회사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고 미보고의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전적으로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관리소장의 횡령 의혹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 감독기관인 칠곡군에서 시정명령을 한 사실이 있는 점, 징계사유와 관련한 다른 직원들은 징계대상으로 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출근정지 1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시말서 작성 거부, 상급자 비방 및 회사 명예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회사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고 미보고의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전적으로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관리소장의 횡령 의혹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 감독기관인 칠곡군에서 시정명령을 한 사실이 있는 점, 징계사유와 관련한 다른 직원들은 징계대상으로 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출근정지 1개월의 징계처분은 인사권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 및 출석요구를 우편으로만 통지하였으나 도달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징계재심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징계규정상 근로자의 소명기회를 침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