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근로자들은 징계 절차도 부당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모두 부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4는 징계 이후 노동조합에
판정 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3의 징계사유 일부를 제외하고는 징계사유의 존부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②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는 근로자3의 경우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견책)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1차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구성 절차를 위반하였고, 2차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2, 3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징계의 부당성, 노동조합의 설립 직후의 노사관계,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언행 등을 고려하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4의 경우 징계 이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근로자들은 징계 절차도 부당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모두 부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4는 징계 이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