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징계해고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악의적인 소문 유포, 조합원 게시판 강제 탈퇴 처리 등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그 외 성희롱 피해자의 조력자에게 전화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관련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는 성희롱 2차 가해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징계의 가중사유에도 해당하므로 징계양정기준 및 인사규정시행세칙 제95조제2항에 따라 ‘해임’으로 징계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다른 근로자들이 제기한 고소 사건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징계절차의 진행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인사규정 등에 따라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개최 등을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라.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징계해고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