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명령에도 회사 내부 기밀 등을 포함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고, 재직 중에도 여러 차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며 사용자의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조퇴 시에 사전 보고 없이 무단 조퇴하는 등 취업규칙 제50조(징계사유)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명령에도 회사 내부 기밀 등을 포함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고, 재직 중에도 여러 차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며 사용자의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조퇴 시에 사전 보고 없이 무단 조퇴하는 등 취업규칙 제50조(징계사유)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상벌위원회는 최초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나 근로자가 정직 외에 징계 이력이 없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명령에도 회사 내부 기밀 등을 포함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고, 재직 중에도 여러 차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며 사용자의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조퇴 시에 사전 보고 없이 무단 조퇴하는 등 취업규칙 제50조(징계사유)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상벌위원회는 최초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나 근로자가 정직 외에 징계 이력이 없고, 약 7년간 장기근속 중이며, 근로자가 제기한 진정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회사의 불찰을 인정하는 등의 이유로 대표이사가 정직 3개월로 양정을 낮춘 점, 회사의 징계 이력 중 근로자와 유사한 사례가 없기에 다른 근로자와의 양정을 비교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상벌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정직 이후 복직하여 근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때 정직 3개월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상벌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출석에 갈음하여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상벌위원회 구성, 징계 의결 및 통지 등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