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19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계약 관계를 살펴보면 사용자는 지입차주와 차량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소개로 지입차주와 고용보험 및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정한 후 면접을 보고 채용이 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 관계를 살펴보면 사용자는 지입차주와 차량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소개로 지입차주와 고용보험 및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정한 후 면접을 보고 채용이 되어 근로를 제공하였
다. 또한 근로자는 지입차주로부터 임금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다가 해고 통보를 받은 점으로 보아 지입차주와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
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
판정 상세
근로계약 관계를 살펴보면 사용자는 지입차주와 차량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소개로 지입차주와 고용보험 및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정한 후 면접을 보고 채용이 되어 근로를 제공하였
다. 또한 근로자는 지입차주로부터 임금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다가 해고 통보를 받은 점으로 보아 지입차주와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
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