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속한 부평2공장은 2022. 11. 26. 가동이 중단되어 부평2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의 부평1공장과 창원공장으로의 배치전환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부평1공장으로 발령하고
판정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속한 부평2공장은 2022. 11. 26. 가동이 중단되어 부평2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의 부평1공장과 창원공장으로의 배치전환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부평1공장으로 발령하고 육아휴직 후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복직 당시 TO가 존재하는 업무에 배치한 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속한 부평2공장은 2022. 11. 26. 가동이 중단되어 부평2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의 부평1공장과 창원공장으로의 배치전환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부평1공장으로 발령하고 육아휴직 후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복직 당시 TO가 존재하는 업무에 배치한 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업무인 생산직 내 다른 업무에 배치하였고 해당 업무가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직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육아휴직이라는 사유로 원거리인 창원공장이 아닌 부평1공장으로 발령받아 실질적으로 근무지 변경이 없으며, 육아휴직 이전과 동일 업무는 아니나 근로자의 취업직종인 생산직 내 다른 업무로 배치되었고 해당 업무가 휴직 전과 비슷한 수준의 노동 강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의 고충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다소 난이도가 낮은 업무로 재배치하였고 향후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희망 업무로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종합해볼 때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사용자는 인사발령 전 근로자와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고, 노동조합과 고특위, 개별 협의를 통해 배치전환 기준을 정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성실히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