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계약직 직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들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러한 대화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내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계약직 직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들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러한 대화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내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선정적이고 저속한 점, 피해자들이 성희롱 피해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회사의 상호가 공개되면서 근로자들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회사의 명예 실추 및 그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계약직 직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들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러한 대화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내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선정적이고 저속한 점, 피해자들이 성희롱 피해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회사의 상호가 공개되면서 근로자들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회사의 명예 실추 및 그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이어질 개연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근로자들의 성희롱에 기인하여 피해자1, 2가 퇴사를 결정하는 등 피해자들의 고용환경이 악화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에 있어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