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6.19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대기발령을 다툴 구제이익이 있고 생활상의 불이익에 비해 업무상 필요성이 크며, 면직처분이 인정된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대기발령을 다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기간 중 약 40%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구제를 신청할 법률상 이익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없고 절차적 하자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된다.
다. 면직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11가지의 비위행위는 근로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진술자들이 이해관계 당사자인 점, 경직된 조직문화 속에서 행한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라. 면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해고의 불이익 사이에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해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이 사건 해고에 기인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