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관리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였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업무지시를 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해온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관리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였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업무지시를 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해온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관리자가 문자메시지로 근로자를 해고한 점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
판정 상세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관리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였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업무지시를 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해온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관리자가 문자메시지로 근로자를 해고한 점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에 따라 퇴사 조치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에 1개월 임금을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