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허가 없이 겸직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해임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허가 없이 겸직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사용자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허가 없이 겸직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사용자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는 않았으나 서면으로 소명서를 제출하여 징계의결요구서에 명시된 징계 혐의에 대하여 소명하는 등 사용자가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