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점, ② 근무시간이 09:00∼18:00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약정한 금액에서 3.3%를 공제한 금액을 보수로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점, ② 근무시간이 09:00∼18:00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약정한 금액에서 3.3%를 공제한 금액을 보수로 판단: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점, ② 근무시간이 09:00∼18:00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약정한 금액에서 3.3%를 공제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였으나 이를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 것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2. 3. 보수를 모친 계좌로 지급 요청하며 확인하겠다고 답변한 것 외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항의 내지는 근로제공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힘들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쟁점: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점, ② 근무시간이 09:00∼18:00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약정한 금액에서 3.3%를 공제한 금액을 보수로 판단: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점, ② 근무시간이 09:00∼18:00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약정한 금액에서 3.3%를 공제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였으나 이를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 것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2. 3. 보수를 모친 계좌로 지급 요청하며 확인하겠다고 답변한 것 외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항의 내지는 근로제공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힘들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점, ② 근무시간이 09:00∼18:00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약정한 금액에서 3.3%를 공제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였으나 이를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 것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2. 3. 보수를 모친 계좌로 지급 요청하며 확인하겠다고 답변한 것 외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항의 내지는 근로제공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힘들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