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는 금전대차관계에 대한 차입금 변제의 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된 것이며 차입금 변제가 완료되어 이 사건 근로자의 급여 지급을 중지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신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는 금전대차관계에 대한 차입금 변제의 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된 것이며 차입금 변제가 완료되어 이 사건 근로자의 급여 지급을 중지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 내용과 같이 회계업무와 같은 일정 범위에 근로제공을 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도 이 사건 근로자
판정 상세
이 사건 사용자는 금전대차관계에 대한 차입금 변제의 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된 것이며 차입금 변제가 완료되어 이 사건 근로자의 급여 지급을 중지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 내용과 같이 회계업무와 같은 일정 범위에 근로제공을 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가입 및 임금 지급 등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3. 8. 입사 후 이 사건 사용자가 2023. 4. 25. 사무실 집기류를 철수해가기 전까지 이 사건 사용자가 제공한 사무실과 컴퓨터, 전화, 책상 등 집기를 사용하여 왔다.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고, 상실사유도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임의로 신고하였으며, 정당한 해고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
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2023. 2.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신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