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① 업무관련 사항 외부유출, ② 회사업무 저해 및 손실초래를 들고 있는데, 이중 업무관련 사항 외부유출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촬영한 영상물을 직접 언론기관에 제보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유출되어 언론에
판정 요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해고처분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한 것으로 보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① 업무관련 사항 외부유출, ② 회사업무 저해 및 손실초래를 들고 있는데, 이중 업무관련 사항 외부유출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촬영한 영상물을 직접 언론기관에 제보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유출되어 언론에 방영된 점을 통해 볼 때 최소한 해당 영상물에 대한 관리 소홀의 책임을 일정 부분 부인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① 업무관련 사항 외부유출, ② 회사업무 저해 및 손실초래를 들고 있는데, 이중 업무관련 사항 외부유출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촬영한 영상물을 직접 언론기관에 제보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유출되어 언론에 방영된 점을 통해 볼 때 최소한 해당 영상물에 대한 관리 소홀의 책임을 일정 부분 부인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입증을 하지 못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다. 따라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촬영 영상물이 언론에 보도되어 징계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노동조합 활동과의 직접적 관련성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다. 따라서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에서 행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