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6.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자해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관리 감독기관이 경징계를 요청하였음에도 해임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노동조합 조합원의 승진대상자 누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자해행위를 한 것은 인사규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자해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관리 감독기관인 전라남도가 감사한 후 사용자에게 ‘경징계’를 요청했음에도, 납득할 만한 근거 없이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소명기회 미부여’, ‘징계의결 요청상 하자’,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부적정’ 등의 하자가 존재한다.
라.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