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이며, 박○수 과장이 근로자에게 지게차 유도업무 수행이 되지 않아 원가를 조정하는 안을 제시하자 스스로 그만둔 것이며 박○수 과장은 해고 권한이 없는 자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이며, 박○수 과장이 근로자에게 지게차 유도업무 수행이 되지 않아 원가를 조정하는 안을 제시하자 스스로 그만둔 것이며 박○수 과장은 해고 권한이 없는 자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2개월로 되어 있고 공사를 계속할 수 없거나 담당공정 또는 담당구간의 공사가 종료된 경우에 계약이 만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입사일 이후부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당해 공정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이며, 박○수 과장이 근로자에게 지게차 유도업무 수행이 되지 않아 원가를 조정하는 안을 제시하자 스스로 그만둔 것이며 박○수 과장은 해고 권한이 없는 자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2개월로 되어 있고 공사를 계속할 수 없거나 담당공정 또는 담당구간의 공사가 종료된 경우에 계약이 만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입사일 이후부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당해 공정이 종료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일용직 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
다. 사용자가 답변서에 작성된 사직의 권고는 사실이 아니며 잘못 작성하였다는 번복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직서 등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박○수 과장으로부터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
다. 근로자와 박○수 과장 간에 2023. 2. 21. 면담이 성사된 것은 근로자가 지게차 유도업무를 잘못한다는 원도급사의 지적에 기인하는 점과 박○수 과장이 근로자를 현장사무실로 불러 면담이 진행되었고 당시 넓지 않은 현장사무실에는 김○태 현장소장과 형틀팀장 및 공무보조 등도 같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박○수 과장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해고 의사를 결정하고 통보하였다기 보다는 사용자의 의사를 통보 또는 전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
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에 대하여 서면 통지를 한 사실이 없어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