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간호조무사들에 대해 직장 내 우위 관계에 있는 간호사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발언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 명백하므로 위 조사 결과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 사건 병원의 취업규칙 제96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간호조무사들에 대해 직장 내 우위 관계에 있는 간호사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발언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 명백하므로 위 조사 결과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 사건 병원의 취업규칙 제96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과 동시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간호조무사들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 환자의 진술 등에 따라 환자 학대 행위 또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진료기록을 유출하여 소명목적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간호조무사들에 대해 직장 내 우위 관계에 있는 간호사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발언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 명백하므로 위 조사 결과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 사건 병원의 취업규칙 제96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과 동시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간호조무사들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 환자의 진술 등에 따라 환자 학대 행위 또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진료기록을 유출하여 소명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는 하나 사용목적과 상관없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 3가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는 점, 징계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과 환자에게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은 점, 과거 징계현황에 비추어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고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처분통지 등 절차를 다 이행하여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