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22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근로자성
핵심 쟁점
- 노동조합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라는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당해 단체협약은 사용자 등의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그 적용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확장되어 적용된다.
판정 요지
합의서는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고, 합의서 1, 2호의 내용이 노동조합법 제35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의결한 사례 1) 노동조합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라는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당해 단체협약은 사용자 등의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그 적용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확장되어 적용된다.2) 그러나 2022. 8. 8.자 합의서, 즉 종전 기관 근로자들 중 비조합원이었던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판정 상세
- 노동조합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라는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당해 단체협약은 사용자 등의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그 적용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확장되어 적용된다.2) 그러나 2022. 8. 8.자 합의서, 즉 종전 기관 근로자들 중 비조합원이었던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조합원이었던 근로자가 기존 조합을 탈퇴한 후 다른 기관에 조직되었던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및 종전 근로자들 중 비조합원이었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신규입사자 중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제1노조의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로 노동조합법 제35조를 위반한 경우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서, 동 규정을 근거로 하여 합의서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행정관청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법리들은 모두 ‘단체협약 체결 당시의 적용을 예상하였는지의 여부’에 기초한 것일뿐, 노동조합법 제35조 소정의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위반한 사실에 기초한 판단은 아니라고 본
다. 따라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노동조합법 제35조 소정의 내용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