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해고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통상해고를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다가 심판과정에서 비로소 징계사유가 통상해고의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고의 당부는 통상해고가 아닌
판정 요지
근로자의 일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해고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통상해고를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다가 심판과정에서 비로소 징계사유가 통상해고의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고의 당부는 통상해고가 아닌 징계해고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해고사유 중 겸직(겸업)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영업기밀 누출 정황(신뢰관계 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해고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통상해고를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다가 심판과정에서 비로소 징계사유가 통상해고의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고의 당부는 통상해고가 아닌 징계해고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해고사유 중 겸직(겸업)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영업기밀 누출 정황(신뢰관계 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근로자의 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그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고를 정당화하기에 부족하여 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