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2가 소방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공사종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2는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면서 근로자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로 판단되어, 사용자2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은 2023. 3.경 공사종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