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생활복지팀장으로서 2013.∼2018. 국가보조금 중 식비 및 교통비를 불법으로 유용한 사실이 녹취록 및 근로자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70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상습,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③ 최근
판정 요지
국가보조금 유용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생활복지팀장으로서 2013.∼2018. 국가보조금 중 식비 및 교통비를 불법으로 유용한 사실이 녹취록 및 근로자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70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상습,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③ 최근 국가보조금 횡령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과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직장 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생활복지팀장으로서 2013.∼2018. 국가보조금 중 식비 및 교통비를 불법으로 유용한 사실이 녹취록 및 근로자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70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상습,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③ 최근 국가보조금 횡령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과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직장 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④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