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사유는 인천시 감사 결과 확인된 것으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는 인사규정 제8조(채용원칙), 제9조(신규채용), 인사규정시행내규 제6조(시험방법), 제14조(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를 위반하여 인사규정 제52조(징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사유는 인천시 감사 결과 확인된 것으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는 인사규정 제8조(채용원칙), 제9조(신규채용), 인사규정시행내규 제6조(시험방법), 제14조(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를 위반하여 인사규정 제52조(징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사유는 인천시 감사 결과 확인된 것으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는 인사규정 제8조(채용원칙), 제9조(신규채용), 인사규정시행내규 제6조(시험방법), 제14조(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를 위반하여 인사규정 제52조(징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들은 인사업무의 담당자로서 다른 일반 근로자보다 근로자 채용 시 더 중한 책임이 요구되고, 인사규정시행내규상 채용비위와 관련하여서는 징계의 감경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2021년 최종 채용자 24명 중 5명의 부적격자 임용이 발생한 징계사유의 중대성·횟수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하게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양정도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등을 알리며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1은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소명기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사유는 인천시 감사 결과 확인된 것으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는 인사규정 제8조(채용원칙), 제9조(신규채용), 인사규정시행내규 제6조(시험방법), 제14조(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를 위반하여 인사규정 제52조(징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사유는 인천시 감사 결과 확인된 것으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는 인사규정 제8조(채용원칙), 제9조(신규채용), 인사규정시행내규 제6조(시험방법), 제14조(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를 위반하여 인사규정 제52조(징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들은 인사업무의 담당자로서 다른 일반 근로자보다 근로자 채용 시 더 중한 책임이 요구되고, 인사규정시행내규상 채용비위와 관련하여서는 징계의 감경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2021년 최종 채용자 24명 중 5명의 부적격자 임용이 발생한 징계사유의 중대성·횟수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하게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양정도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등을 알리며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1은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소명기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사유는 인천시 감사 결과 확인된 것으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는 인사규정 제8조(채용원칙), 제9조(신규채용), 인사규정시행내규 제6조(시험방법), 제14조(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를 위반하여 인사규정 제52조(징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들은 인사업무의 담당자로서 다른 일반 근로자보다 근로자 채용 시 더 중한 책임이 요구되고, 인사규정시행내규상 채용비위와 관련하여서는 징계의 감경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2021년 최종 채용자 24명 중 5명의 부적격자 임용이 발생한 징계사유의 중대성·횟수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하게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양정도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등을 알리며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1은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소명기회를 활용한 점, 인사위원회 구성의 하자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당사자들도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