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2가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무상황을 관리하였으며, 근로계약 해지 통보도 사용자2에 의해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2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2이나,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
다.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2가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무상황을 관리하였으며, 근로계약 해지 통보도 사용자2에 의해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2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이
다. 사용자1은 사용자2의 요청으로 임금을 지급하였을 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다.
나.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근로자와 사용자2 모두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는 2.5명임을 인정하고, 당시 현장의 출력일보에서 근로자의
판정 상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2가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무상황을 관리하였으며, 근로계약 해지 통보도 사용자2에 의해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2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이
다. 사용자1은 사용자2의 요청으로 임금을 지급하였을 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다.
나.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근로자와 사용자2 모두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는 2.5명임을 인정하고, 당시 현장의 출력일보에서 근로자의 근무기간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이 확인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동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