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정규직을 채용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시한 점, 근로계약서에 시용 관련 내용을 기재한 점, 연봉계약서를 체결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점, 수습기간 종료 시점에서 정규직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정규직을 채용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시한 점, 근로계약서에 시용 관련 내용을 기재한 점, 연봉계약서를 체결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점, 수습기간 종료 시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도 별도의 재협상 내지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닌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정규직을 채용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시한 점, 근로계약서에 시용 관련 내용을 기재한 점, 연봉계약서를 체결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점, 수습기간 종료 시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도 별도의 재협상 내지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닌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를 구두로 통보하고, 근로계약 해지 통지를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으나 본채용 거부의 구체적?실질적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