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2021. 8. 19. 자 발언을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하였고, 근로자는 2021. 8. 19. 자 발언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위반되거나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나, 이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2021. 8. 19. 자 발언을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하였고, 근로자는 2021. 8. 19. 자 발언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위반되거나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2021. 8. 19. 자 발언에 대해서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2021. 8. 19. 자 발언을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하였고, 근로자는 2021. 8. 19. 자 발언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위반되거나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2021. 8. 19. 자 발언에 대해서만 징계하였고, 근로자가 2021. 8. 19. 자 발언을 하게 된 경위, 횟수, 지속성, 업무 관련성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해고는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징계처분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사전 출석통지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위원회는 적법하게 구성되어 의결하였으며, 재심절차에 대한 안내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의 절차상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