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모든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는 점, 짧은 시간에 대량의 식사를 조리하는 업무 특성상 손발이 맞지 않으면 예민해지고 급박하게 목소리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적 특성이 존재하는 점, 신고인이 갈등을 유발한 측면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정 요지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감봉 1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모든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는 점, 짧은 시간에 대량의 식사를 조리하는 업무 특성상 손발이 맞지 않으면 예민해지고 급박하게 목소리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적 특성이 존재하는 점, 신고인이 갈등을 유발한 측면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갈등을 악화시켰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판정 상세
모든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는 점, 짧은 시간에 대량의 식사를 조리하는 업무 특성상 손발이 맞지 않으면 예민해지고 급박하게 목소리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적 특성이 존재하는 점, 신고인이 갈등을 유발한 측면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갈등을 악화시켰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