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중앙회의 제재조치 요구를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였고, 중앙회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보고서를 반영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였다며 근로자에 대한 제재 지시를 하였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실제가 존재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중앙회의 제재조치 요구를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였고, 중앙회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보고서를 반영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였다며 근로자에 대한 제재 지시를 하였
다. 그러나 외부 조사기관은 근로자가 해당 행위를 부인함에도 객관적인 자료 없이 신고인과 참고인의 진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하였고, 사용자는 별다른 조사 없이 중앙회의 제재 지시 요구를 그대로 받아 징계사유의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
판정 상세
사용자는 중앙회의 제재조치 요구를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였고, 중앙회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보고서를 반영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였다며 근로자에 대한 제재 지시를 하였
다. 그러나 외부 조사기관은 근로자가 해당 행위를 부인함에도 객관적인 자료 없이 신고인과 참고인의 진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하였고, 사용자는 별다른 조사 없이 중앙회의 제재 지시 요구를 그대로 받아 징계사유의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또한 사용자는 직원에 대한 징계권이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를 하는 등 독자적인 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나 양정에 대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중앙회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건으로 징계처분을 한바 절차적 하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