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을 받지 못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고, 해고는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을 받지 못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나.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취업규칙상 민원을 야기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대기발령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고, 손님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민원에 대하여 사실확인 및 추가적인 피해방지, 문제해결을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을 받지 못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나.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취업규칙상 민원을 야기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대기발령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고, 손님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민원에 대하여 사실확인 및 추가적인 피해방지, 문제해결을 위한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 미지급은 사무실 및 휴게실에서 대기하라는 사용자의 계속적인 지시를 근로자가 불이행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설사 대기발령 과정에서 근로자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사권자의 재량을 벗어난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기간에 대기발령 지정 장소인 사무실 및 휴게실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지정된 사무실을 벗어나 계속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고, 사용자가 근무지 무단이탈에 대한 사유서 제출을 계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사용자로부터의 수신을 차단하는 등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여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고, 해고사유 및 일자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