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6.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스님 2명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스님 2명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찰은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