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이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취업규칙에 회사의 정당한 승무지시 및 배차지시를 불이행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무 및 배차에 관한 업무 지시를 수차례 불이행한 사실이 존재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이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취업규칙에 회사의 정당한 승무지시 및 배차지시를 불이행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무 및 배차에 관한 업무 지시를 수차례 불이행한 사실이 존재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
다. 다만, 단체협약에 정직을 해고 전 단계의 중징계처분으로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에 정직(승무정지) 3회 이상 받고도
가. 정직이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취업규칙에 회사의 정당한 승무지시 및 배차지시를 불이행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무 및 배차에 관한 업
판정 상세
가. 정직이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취업규칙에 회사의 정당한 승무지시 및 배차지시를 불이행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무 및 배차에 관한 업무 지시를 수차례 불이행한 사실이 존재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
다. 다만, 단체협약에 정직을 해고 전 단계의 중징계처분으로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에 정직(승무정지) 3회 이상 받고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한 경우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는 등 정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신분상 불이익이 매우 중대하고, 근로자는 정직 이전에 재직 중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사용자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정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써 부당하다.
나. 정직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