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 철회 의사가 도달하기 전에 사직서가 수리된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 철회 의사가 도달하기 전에 사직서가 수리된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관계가 근로자가 사직서를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 철회 의사가 도달하기 전에 사직서가 수리된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관계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