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안전감사실의 업무는 일반행정 업무에 속하고 다른 팀들과 순환 근무가 가능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는 공단의 일반직 근로자와 주된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없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교대상근로자는 일반직 근로자이다.
판정 요지
비교대상근로자인 일반직 근로자에 비하여 가족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평가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안전감사실의 업무는 일반행정 업무에 속하고 다른 팀들과 순환 근무가 가능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는 공단의 일반직 근로자와 주된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없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교대상근로자는 일반직 근로자이다.
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가족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평가급은 차별금지 항목에 해당한다.
다. 불리
판정 상세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안전감사실의 업무는 일반행정 업무에 속하고 다른 팀들과 순환 근무가 가능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는 공단의 일반직 근로자와 주된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없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교대상근로자는 일반직 근로자이다.
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가족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평가급은 차별금지 항목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가족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평가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라.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사용자가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임금만을 지급하고 가족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평가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